노무상담
주8회휴무기준지급인데 일수가길어10회휴무로 이틀치를 공제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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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35**2
2025-12-11 11:10
1
3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8회휴무기준 주5일 월~금 평일근무인데

금년11월일수가 많아 10회 휴무를 하게되었습니다

12월10일 급여가 들어왔는데 2일치가 빠져있어

사측에 얘기했더니 이틀을 더 쉬었기때문에

일한금액에서 이틀치를 뺐다는겁니다

그리고 한다는얘기가 업무특성상 주말이 업무강도가

높기때문에 주말포함 주5일이지 일반회사원처럼

평일근무만하면 월급이 더 적다는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사항들을 다 고지했고

계약서에 싸인도 본인이하지않았냐?라고

얘기하고있는데..

다른직원들은 일부 한두명을 제외한 주급을 받고있어

물었더니 돈이없어 생활이 어려워
주급으로받고있다며

월급으로 받는게 정상이지않겠냐

4대보험 드는게 맞지않겠냐해서 선택했는데

급여가270에서 2.231.3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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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yajw1**1
    2025-12-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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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치 월차/연차 쌓인 이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유급휴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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