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만하고 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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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fjdk
2025-12-11 10:47
2
2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5,365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만하고 일이 안맞아서 나왔는데 잔업도 3시간 다하고요 돈을 못받았는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고해도 돈을 못받나요?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사실이 명확하고 입증가능하다면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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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 민트러브
    2025-12-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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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고요 받으실테구요 안주시면 그때 다시 글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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