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eovhrvk**5
2025-12-11 10: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2025년11월17일~2026년1월1일 기간동안 일용직 계약서 작성
한달이 넘는 기간이라 급여를 2025년12월20일 그리고 2026년1월2일 자로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
2. 계약 작성시 팝업/생산라인 영업을 도와준다고 써있지만 작성중 2025년11월30일까지만 팝업 후 생산쪽을 이후의 일정으로 약속받음
업체에서 2025년12월10일 휴무날 전화로 갑자기 팝업쪽업무지원 요청하며 대화중 2025년12월20일에 임금에 대해 입금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임금지불이 어려우시다면 14일까지만 근무가능하다고 통보 후 20일 임금에 대해 금융일정을 맞춰놓았으니 이체부탁한 상황
3. 업체에서 이것은 무단결근으로 정리되며 임금을 20일이 아닌27일에 입금하겠다고 통보
4.현재상황 임금체불이 예고된 상황에 더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2월11일인 금일부터 출근이 어렵다고 이야기
5. 내용 확인 읽고 답변이없음
6.궁금한점
6-1)업체에서 손해배상에 관련한 민사 소송의 가능여부
6-2)임금회수가능한지의 여부
6-3)현재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업체는 현재 카드단말기조차 압류된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로써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지급은 정기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2025년 12월 20일로 명시하였다면,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12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보는것은 퇴직일(위 기재한 날짜로는 12월 11일) 또는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지 않는 경우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12월 11일 퇴직일 기준 14일이 이후까지도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일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고 하였으니 사업장에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지급은 정기일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은 2025년 12월 20일로 명시하였다면,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12월 20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보는것은 퇴직일(위 기재한 날짜로는 12월 11일) 또는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지 않는 경우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므로 12월 11일 퇴직일 기준 14일이 이후까지도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20일에 필요한 금액이 있다고 하였으니 사업장에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