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 근무 주휴수당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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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왜케귤같음
2025-12-11 06: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하고 저랑 보면요 한주 동안 알바생들 원하는 근무 요일 신청해서 그 이 날로 다음주 한주동안 근무 하는건데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알바생들이 다음주 한주는 무슨 요일 근무 가능해요라고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주 근무 스케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바생들이 많다보니 꼭 원하는 요일로만 근무가 되는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한지 이제 일주일 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식으로 매주 스케줄 신청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스케줄 근무다 보니 제가 주2일만 근무를 한적도 있고 주3일만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3일로 15시간 이상 알바 근무를 한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안나와서요 ㅠ
주휴수당은 안나와서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케줄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변동되는 시간에 따라 주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를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 주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15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은 가산미적용)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케줄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면 변동되는 시간에 따라 주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를 지급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 주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15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은 가산미적용)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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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무시간을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