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맞나요?사업근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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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쭈
2025-12-11 02:36
1
1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당시 주6일이였으나 2주간 근무하거 주5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뀌게 되는날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후 2주뒤작성함 일배우는기간+매니져와함께 근무)
그때당시에 "00씨는 프리랜서로 일을하게되는거야 4대보험은 하지말자구 사업주도 근로자도 돈을내니까" 이말에 저도 오케이하고 4대안하는대신 사업근로로 소득을 넣는다하였습니다. 이때는 이게무슨말인지 모르고 `아 4대보험안드니까 사업근로로 쓰시나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1달근무후 나온 급여는 219만원..네..11월2일입사 -≫2주동안 6일근무/쉬는시간 따로없었음 1인매장이다보니 밥먹다 손님받아야하고그래야했음 쉬는공간 아예없었음/10시출근이라 기재되있지만 9시50분정도에 출근하러가는길 대표님께 전화와서 받아보니 지각이라고 이야길하심-≫면접때는 20분일찍올수있다해서 뽑앗다함-≫보통은 20분일찍오지만 안그런날도 있는거 아닌가 싶었음 (11월14일금요일경) 그후 17일부터 9시반 9시20분 하루는 8시에 간적도있음(예약손님때문에)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장근로1시간이라 명해져있었음.. 내가실제근무한시간은 9시반에서 8시10분15분쯤 퇴근..더늦어지면30분까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휴계공간따로없고 카운터에서밥먹으며 손님봐야함
근데 오늘들어온 급여는 219만원..주휴수당없다고함 이유는 사업근로 프리랜서로 들어가 3.3만세금 땟다는 소리..조건이안맞으면 말해달라 새로직원 뽑겠다하심..제가 잘못된걸가요? 애초에 계약서쓸때 말해주셧음 제가 근무를 하지않았을테고 사업근로가 주휴수당이안붙는건 첨알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성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시간을 기재하여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프리랜서(근로자가 아닌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은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반드시 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 기재된 상황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확하다면 제대로된 근로계약과 휴게시간 부여(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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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소득세를 뗄지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은 필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밥을 먹으면서도 카운터를 본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입니다. 밥먹으시면서 손님 보았던 시간 전부 임금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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