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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펀치공쥬
2025-12-10 23: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후반부터 근무하였고 원래 표준근로계약서에서 3.3프로만 떼고 주셨는데 법이 바뀌어서 2대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허시면서 12월달에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로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적혀있음). 근로 종료일자는 적지 않았구 거의 1년동안 계속해서 주1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12월에 다시하구 바뀌었는디 2025.2월부터 1년지났을때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시간장소는 똑같습니다! 또한 월래 급여는 11000원을 받는데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있는데 이에대한 저의 불이익은 없을까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상황상 작성전은 3.3%사업소득자로, 작성 후는 2대보험 가입자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
사실상 이전과 이후 근로의 내용일 동일하다면 3.3% 근무시부터 입사일을 기산하여야하나
사업주가 잘 알지못하여 2대보험 가입 이후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 귀하가 직접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도 기재되어야하니 입사일자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추후 퇴직금 등 상황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상황상 작성전은 3.3%사업소득자로, 작성 후는 2대보험 가입자로 처리한 부분에 있어
사실상 이전과 이후 근로의 내용일 동일하다면 3.3% 근무시부터 입사일을 기산하여야하나
사업주가 잘 알지못하여 2대보험 가입 이후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 귀하가 직접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도 기재되어야하니 입사일자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이 추후 퇴직금 등 상황에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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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