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달 10일에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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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09**0
2025-12-10 23:09
1
1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 달 10일에 알바비가 입금된다고 하셨고 오늘 11월 알바비만 입금이 되었는데 12월 알바비는 1월 10일에 들어오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일이 익월(다음달)10일인 경우에는 12월 알바비는 다음달인 1월10일에 입금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5-12-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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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다음에 지급하는게 보통이기에 12월 알바비는 1월 10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041-551-9119),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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