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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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잘할수있을까
2025-12-10 23: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주말 각각 14-20:00까지 근무) 12/6 일날 처음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날에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어떻게 받는것이 맞을까요..? (돌아오는 주에도 연장근무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제가 수습 기간 한달동안 9000원 받는데 이것도 원래 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재해주었기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만큼을 더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적용됨)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직업대분류 5에 해당하므로), 판매보조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임금 90%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이 적용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해당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모두 적용하여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기재해주었기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만큼을 더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적용됨)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직업대분류 5에 해당하므로), 판매보조원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임금 90%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이 적용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해당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모두 적용하여야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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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이기에 수습기간일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