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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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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y**u
2025-12-10 21:41
1
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2주째하고 있습니 다 시급은 10300원, 주급제이고 주휴수당도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주4일 총 23시간 일하여 230,690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근무는 27시간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주휴수당을 2주차부터 적용받아서 2주차부터 주휴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차도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제가 만약 고깃집을 그만둔다고 할때, 이번주, 다음주, 다다음주에 그만두는 각각의 경우에서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주급과 다르게 매달 둘째주 화요일에 지급됩니다. 또한, 알바 처음에 사장님이 설명하시기를 2주연속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만두고싶은데 언제 그만두어야 저에개 가장 손해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은 월~일을 1주로 보고, 월~금 주5일 근무, 일요일을 주휴로 하나, 음식점의 경우에는 상시 입퇴사가 이루어지므로
근무시작일부터 1주를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무시작일부터 1주를 산정한다면(수요일 입사시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1주로 봄),
2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2주차에는 주휴 2주치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1주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에 직접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yajw1**1
    2025-12-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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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은 해야 주휴수당 발생 4주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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