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인센티브
신고하기
차단하기
queen2**2
2025-12-10 21: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업무위탁계약서로 작성했고,
계약내용에
시급 12,100원(주휴 0.2h 분 포함)으로 하되, 한달 동안 결근, 지각, 조퇴없이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2,900원의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전에 보고한 후 동의 받은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지 않는다).
퇴사30일 전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시간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차 가능하며, 근무복 제공함.
계속 시급 만오천원으로 받다가 근무가 어려워 퇴사 보고를 2주전쯤 하고 사장이 직원통해서 2주더 근무해달라했으나 휴게시간 추가 등 조건이 안맞아서 사장이 그냥 2주만 채우고 나가라며 사직서를 직원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급여일되자마자 퇴사 30일전 보고 안했다고 인센 시급을 안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퇴사통보 1주일 전에 한사람, 당일 퇴사한사람 등)은 같은 계약내용으로도 인센 시급 다 지급했는데 제가 부탁 거절한게 아니꼬운지 기본시급만 보냈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계약내용에
시급 12,100원(주휴 0.2h 분 포함)으로 하되, 한달 동안 결근, 지각, 조퇴없이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2,900원의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전에 보고한 후 동의 받은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지 않는다).
퇴사30일 전에 미리 보고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시간당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차 가능하며, 근무복 제공함.
계속 시급 만오천원으로 받다가 근무가 어려워 퇴사 보고를 2주전쯤 하고 사장이 직원통해서 2주더 근무해달라했으나 휴게시간 추가 등 조건이 안맞아서 사장이 그냥 2주만 채우고 나가라며 사직서를 직원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급여일되자마자 퇴사 30일전 보고 안했다고 인센 시급을 안주겠다고 통보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퇴사통보 1주일 전에 한사람, 당일 퇴사한사람 등)은 같은 계약내용으로도 인센 시급 다 지급했는데 제가 부탁 거절한게 아니꼬운지 기본시급만 보냈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계약서 상 인센티브 조건에 퇴사 30일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등이 없으므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결근, 지각, 조퇴없이 근무)했다면 해당월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구는 '인센티브'라 되어있으나, 만약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해당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는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였음)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계약서 상 인센티브 조건에 퇴사 30일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등이 없으므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결근, 지각, 조퇴없이 근무)했다면 해당월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구는 '인센티브'라 되어있으나, 만약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였는데 해당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주휴는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였음)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