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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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이이
2025-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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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혼자 6시간 동안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고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50분일하고 10분 휴식한 걸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었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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