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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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이이
2025-12-10 17:2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혼자 6시간 동안 일하는데 휴게시간은 따로 고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서 연락해보니 50분일하고 10분 휴식한 걸로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었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이 없었고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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