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급 98400원 월급제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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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z
2025-12-10 16: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8,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 98400원 경우
근무시간 9시출근 6시퇴근 입니다
11월달 하루1번 쉬고 오전때 한번 쉬었습니다
실 수령금이 176만원 일 경우 맞는경우일까요?
4대보험X 3.3% 만 뗍니다
근무시간 9시출근 6시퇴근 입니다
11월달 하루1번 쉬고 오전때 한번 쉬었습니다
실 수령금이 176만원 일 경우 맞는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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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1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관계, 쉬었다는 날의 정확한 시간, 1월 하루1번쉬었다는 것이 전체30일 중 한번을 쉬었다는 것인지, 소정근로일 주5일 또는 6일 중 하루를 쉬었다는 것인지 등)를 100% 알 수 없어
임금계산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시간 중 휴게시간도 명확하지 않으며, 일급이 산정된 근거를 정확 히 알 수도 없어(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등)
잘못된 계산결과를 드릴 수 있기에 정확한 상담은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한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관계, 쉬었다는 날의 정확한 시간, 1월 하루1번쉬었다는 것이 전체30일 중 한번을 쉬었다는 것인지, 소정근로일 주5일 또는 6일 중 하루를 쉬었다는 것인지 등)를 100% 알 수 없어
임금계산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시간 중 휴게시간도 명확하지 않으며, 일급이 산정된 근거를 정확 히 알 수도 없어(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등)
잘못된 계산결과를 드릴 수 있기에 정확한 상담은 정보를 추가하여 다시한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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