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엄청나게 떼져서 최저도 못받는(제발봐주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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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8v8
2025-12-10 13:27
3
231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줄 조정 자유롭고(빼주세요 하면 빼주심) 4대 보험 들어가고 최저시급 알바
처음 일 시작할 때 주 3-4일 정도 하고싶다고 말씀드림
계약서에 알아서 적으셔서 그냥 그런가보다 함
월급을 받으니 최저에 + 주휴 -4대보험 인데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빠져서 최저시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게됨
그리고 무슨 일주일 통으로 근무 빠지면 첫주 주휴가 날라간대요
4대보험이 나중에 도움된다는건 알고있지만 현재 알바생으로서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음
다른 알바생들과 비교해보니 빠지는 금액이 5배 넘게 차이(한 주에 일하는시간 비슷한데도)
여쭤보니 단기시간알바? 라고하시는데 초반 계약서상 다른 알바생들은 적게 넣어서 그만큼 세금도 적게빠지는거였음
여기서 궁금한게 4대보험이 원래 실제월근무시간 대비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계약서 상 약속한근무시간대로 빠져나가는게 합당한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3월에 연말정산으로 더 낸거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 받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더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점장님께 계약서 시간 수정 부탁드린다했지만 아직 말이 없으심
도와주쎄요 지금 그만두면 연말정산도 안되는거아닌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상 임금 또는 보수총액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액을 부과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등 그때 더 많이 낸 것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명쾌한진돗개
    2025-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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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근로계약서 상 임금으로 합니다 사대보험이란게 금액산정을 일년에 한 번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하는거라서 그렇고요 본인이 낸거보다 조금이지만 사업주가 사대보험 더 나갑니다 내가 10만원 냈으면 사업주도 10.5정도 내는거에요 일주일 휴무를 했다면 주휴수당도 안주는게 맞습니다

  • KA_48958**9
    2025-12-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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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건데 당연히 시간이 안채워지면 안주죠.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무조건 들어야함. 어느직종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리랜서가 안되는 곳이면 알바라도 4대보험 가입안하면 사장이 처벌받아서 그래요. 4대보험은 사장이 아니라 나라에 따져야함. 연금 진짜 안내고 싶다ㅠㅠ

  • KA_38375**9
    2025-1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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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중 큰 비중 차지하는게 의료보험, 국민연금이요. ***** 의료보험은 필수라서 본인이 안내면 가족이라고 꼭 내야 하는것.....내기 싫으면 죽으면 안냄. ***** 국민연금은 필수는 아님...단지 굶어 죽기 싫으면 개인연금이라도 들어 놓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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