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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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66**8
2025-12-10 12: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3일 하루에 4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12000원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12시간
그런데 블시에 자주 주말에 츨근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주말에도 가끔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할경우 그 주에만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마땅한걸까요?
어떤주는 12시간 어떤주는 20시간 일을 할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만약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지급하니 그냥 주휴수당은 없는것이다 할경우 그것이 맞는건가요
시급 12000원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12시간
그런데 블시에 자주 주말에 츨근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주말에도 가끔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할경우 그 주에만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마땅한걸까요?
어떤주는 12시간 어떤주는 20시간 일을 할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만약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지급하니 그냥 주휴수당은 없는것이다 할경우 그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3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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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대타는 주휴수당 미지급입니다
주12시간은 주휴가발생하지않습니다
매주 주말에 일해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를 주는게 맞지만 가끔 가서 대타뛰는건 포함이 안됩니다. 하지만 가끔이 아니라 빈도가 높다면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보세요. 그 다음부턴 아마 주말에 안부르거나 주휴 주거나 둘 중 하나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