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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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ek0**9
2025-12-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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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11월 1일~11월 20일 근무(평일: 9시~18시/점심: 12시~13시) 12월 10일(오늘) 급여일 입니다.
11월 1일~11월 19일은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11월 20일은 9시~10시는 병원을 간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빠진 뒤 20일은 10시~16시(점심: 12시~13시)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이 아예 끝나서 18시가 아니라 16시 근무로 종료했습니다.
오늘 급여를 보니까 11월 1일~11월 19일은 주휴수당은 챙겨주시고 11월 17일~20일은 주휴수당X, 시급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은 못 받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3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1/20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였다면, 중도퇴사이므로 마지막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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