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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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478**9
2025-12-10 12: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1일부터 근무했고이번주까지 근무 예정인데
매월 15일 월급이라 1월 15일에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무한 일수에 대한 만큼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월 15일 월급이라 1월 15일에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무한 일수에 대한 만큼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3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 미정산 시 임금체불 입니다.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으로 일할계산 될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의 퇴사후 14일 이내, 미정산 시 임금체불 입니다.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기준으로 일할계산 될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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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월 근무 -≫ 1월 15일 지급 1월 근무 -≫ 2월 15일 지급 ..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나보네요 맞게 주시겠죠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신다는 말씀이죠?? 퇴사가 맞으시다면 퇴사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노동부 진정 시 체불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