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퇴직 해버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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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창의적인뻐꾸기
2025-12-10 1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저번달 11월 14일에 아웃소싱 업체 전화를 통해 인력 감소로 인한 퇴직을 당일 통보를 받았는데요
1년 이상 다녀서 퇴직금을 물어 봤는데
이 아웃소싱 업체가 6월, 12월마다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퇴직 후 12월 월급 날에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일한 것만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요.
9 to 6 근무에 세금 3.3% 빼고 월급 받았습니다.
1년 이상 다녀서 퇴직금을 물어 봤는데
이 아웃소싱 업체가 6월, 12월마다 사직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퇴직 후 12월 월급 날에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일한 것만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것도 없고요.
9 to 6 근무에 세금 3.3% 빼고 월급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형식적으로 6개월마다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편법(꼼수)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한다면, 최초입사부터 최종퇴사일때까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로 확인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무사와 상담 후, 퇴직금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형식적으로 6개월마다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편법(꼼수)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한다면, 최초입사부터 최종퇴사일때까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근무로 확인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무사와 상담 후, 퇴직금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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