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약속 1개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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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09**0
2025-12-10 08:41
1
1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계약서는 3개월 근로한다고 작성했는데 1개월만 하고 그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2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인 퇴사하여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사직의사 통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직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9890**6
    2025-12-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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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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