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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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64**2
2025-12-10 03:43
0
1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1월 중순에 입사를 해서 11월 말에 1번 급여를 받았었고 12월 초에 퇴사를 하게되어 5일치 급여를 다시 지급받았습니다. 11월은 고용보험만 빠졌었는데 12월엔 4대보험이 다 빠졌더라고요. 맞는 계산인건가요? 더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도 더 많은 금액이 차액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3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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