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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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낭만있는링커벨
2025-12-10 03:13
1
11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토,일) 13:00~22:00 근무입니다. 휴게 1시간에
주휴포함 일당 90,000원이라는데,
이틀이면 180,000원입니다. 그런데 주휴 계산해보면
실 근로시간 이틀 총 16시간, 16/5=3.2
최저로 계산해보면 10,030x3.2=32,096입니다.
최저시급만 계산한 10,030x8x2=160,480 원에
주휴수당인 32,096을 더하면 192,576원으로
주휴수당 미달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막 채용연락받아서
요번주 주말에 첫근무하러가는데,정말 하고싶은 알바라
근로계약서때 주휴 미달이라고 말하면 근무를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미달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옵고, 그냥 미달로 받고 다니다 퇴직할때
신고해서 한꺼번에 받는게 나을지..미채용을 염두해두고
솔직하게 주휴수당 챙겨달라고 말씀드릴지 고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2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계산한 값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계산식을 사업주에 보여주면서 192,576원 아닌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미채용이 걱정된다면, 재직중 근로시간 및 근무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후 퇴사한 뒤 임금차액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아이스02
    2025-1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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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12036원하면 주휴포함 일당이에요. 원래 하루 96288원이 맞는건데 주휴가 다 반영이 안됐네요 얘기하면 채용취소될지도 모르겠네요. 저같으면 하루 일하고 조심스레 물어볼거같긴한데 챙겨주는건 복불복 일지도요. 원래 줘야하는거긴 하지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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