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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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자
2025-12-09 22:23
1
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 12시간 근무한 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알바급여 지급일이 5일이라고 다음달 5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은 아닌거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2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 후 14일 이내 미정산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 미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yajw1**1
    2025-12-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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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14일인데 이렇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경우 회사에서 헷갈릴 수 있어서 임금지급을 다음달에 지급 하는 곳이 대부분일겁니다. 본인이 기간도 안주고 그만뒀으면 감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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