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1년 되면 연차 15개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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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1**5
2025-12-09 16:21
1
2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5일부터 근무하였고 저번주에 1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연차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대로길래 총무님한테 여쭤보니 이번달까지 하나씩 들어오고 2026년 1월 1일부터 15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년이 되면 바로 15개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걸까요??
근무 시작한 날은 2024년 12월 5일이고, 이 글을 쓰는 오늘 날짜는 2025년 12월 9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일정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입사후 1년 동안 80%이상 개근시 2년차에 15일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2년차는 개시일은 2025.12.5.입니다. 2025.12.5.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yajw1**1
    2025-12-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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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근무기간 1년 미만은 월차 만근 한달에 하루 발생 1년차는 11일 2년차부터 15일 그다음 매해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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