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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이호빵이
2025-12-09 15: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2회 화목 근무 공지를 통해 면접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한달 1주일 근무했습니다
우연히 알바몬 공자를 보니
월~금 주5일 근무자를 저 몰래 공지를 올리셔서 어떻게 된건지 여쭤봤더니 오늘 이야기 하려고 했다는겁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알바몬에 구하고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구직자를 주2회 공고 내셨고 근무 한달 1주만에 어떻게 다른 일정으로 변경하고 해고 할수 있나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우연히 알바몬 공자를 보니
월~금 주5일 근무자를 저 몰래 공지를 올리셔서 어떻게 된건지 여쭤봤더니 오늘 이야기 하려고 했다는겁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알바몬에 구하고 이번달까지 근무해달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구직자를 주2회 공고 내셨고 근무 한달 1주만에 어떻게 다른 일정으로 변경하고 해고 할수 있나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35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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