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근무시 3.3프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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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993**4
2025-12-09 15: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일 단기 알바에서 3.3프로 원천징수를 빼고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3.3프로는 프리랜서일때 떼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형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서빙, 공연 현장 스태프 이런거입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 5인미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처리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을때
주민번호 전체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어느곳은 주민번호를 안받기도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를 썼는데도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따로 또 주민번호를 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빙, 공연 현장 스태프 이런거입니다
사업장은 5인이상, 5인미만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처리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을때
주민번호 전체를 꼭 알려줘야 하나요? 어느곳은 주민번호를 안받기도 해서요 근로계약서에 주민번호를 썼는데도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따로 또 주민번호를 달라는 경우도 있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0 13:1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성이 높습니다. 추측컨대 근로자로 보이며,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신고 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취득신고 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거부당하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성이 높습니다. 추측컨대 근로자로 보이며,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신고 하지 않고 사업소득 3.3% 공제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취득신고 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거부당하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 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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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뗀금액은 내년종소세환급이 되실거예요
주민번호는 환급되시려면 신고해야하니 주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