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로 일함 근데8일만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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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아
2025-1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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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프렌차이즈 무한리필집에서 8일 일했습니다 서류는 정직원근로계약서 서류를 작성하긴 했는데요 업체에서 급여정산 전날에 주민번호 계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8일 밖에 일 안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손해구요 이럴땐 시급으로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그들이 거절해도 법적으로는 시급으로 주게되어있는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이 시급으로 받고 싶은 건지, 시급으로 주는게 부당하다는 뜻인지 구분은 잘 안됩니다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해 행정해석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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