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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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240**6
2025-12-09 12: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6,393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8일 21:30-03:30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은 의류 행낭 작업인데 원래 계약한 시간보다 30분 더 연장 근무 하였습니다 익일 지급이라 9일인 오늘 돈을 지급 받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올려봅니다 ..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자께서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은 (통상시급*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50%)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자께서 근무한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50%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방법은 (통상시급*근무시간)+(야간근무시간*50%)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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