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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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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고창의적인뻐꾸기
2025-12-09 10: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근무조건: 주5일 + 5.5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원래 시급은 102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 12240원이라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7.5/40시간x8시간x시급 이렇게 계산할 때 시급에 10200원이 들어가는지 12240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5인 이상이면 임금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원래 시급은 102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시 12240원이라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7.5/40시간x8시간x시급 이렇게 계산할 때 시급에 10200원이 들어가는지 12240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르는데 5인 이상이면 임금이 달라지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주를 개근하였다면 기본급으로 시급(10,200원)*주소정근로시간(27.5)와 주휴수당 시급(10,200원)*일소정근로시간(5.5시간)을 합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50%의 법정수당이 가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은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주를 개근하였다면 기본급으로 시급(10,200원)*주소정근로시간(27.5)와 주휴수당 시급(10,200원)*일소정근로시간(5.5시간)을 합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50%의 법정수당이 가산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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