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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신기한원숭이
2025-12-09 0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중순부터 주말(토·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 10월 중순 당시 근무했을 때에는 급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미지급, 3.3% 공제 없음 등이 명시되어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주말(토·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피시방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 10월 중순 당시 근무했을 때에는 급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10월 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해보니 주휴수당 미지급, 3.3% 공제 없음 등이 명시되어 있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은 모두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 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은 모두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 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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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무시간내에 휴식시간이 있지 않나요? 30분~1시간 있다면 휴식시간은 근로 시간은 아니여서 주휴수당이 미지급 일거 같아서요 보통 주휴수당 주지 않기 위해서 5일 근무 풀이 아닌 여러 사람을 주2회 주15-16시간내로 채용 하는거 같아서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지않고 손님이 없으면 할일다하고 쉬고 이론식으로 정해져있어 거의 대기상태입니다…밥 먹을때도 손님이 오시면 바로 일을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