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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똑똑한오리
2025-12-09 00: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로 24년 10월 시작을 하고 처음에 구도로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제로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근무할때쯤 정규직으로 하자고 하셔서 월급으로 바꾸고 이때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5년 6월쯤에 근무시작날로 작성을 했고 아직 재직중 입니다. 4대보험 대신 3.3하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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