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9829**7
2025-12-09 00: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18일까지는 일.월.화 주3일 27시간
2025년 3월 23일부터는 일.월.화.수.목. 주 5일 45시간씩 일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얘기를 한번도 하지 않아 미작성했습니다.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 없고요 주 5일로 바뀌면서는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면 퇴직금하고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23일부터는 일.월.화.수.목. 주 5일 45시간씩 일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얘기를 한번도 하지 않아 미작성했습니다.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 없고요 주 5일로 바뀌면서는 4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둔다면 퇴직금하고 그동안 밀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의 가입, 주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의 가입, 주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