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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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967**4
2025-12-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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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달 일했고 갑자기 4일 후에 일 그만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부모에 컴플레인과 지각 1회를 했지만 이게 적절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학원 chat gpt에서 저에 관한 욕을 써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청 신고했지만 3개월을 일하지 않아서 어떠한 절차도 밟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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