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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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220
2025-12-08 20: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 통해 일하면서 첫째주 빼고 그 다음주에 주급 신청하고 수요일에 주급 30만원 받았어요. 즉 가불이죠.
제가 형편이 안좋아서 매주마다 받아서 11월에 첫째주빼고 3번 받았고, 12월 첫째주에도 주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11월에 주급 4번 받은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11월 마지막 주 일한 주급을 12월 3일에 받지 않았냐? 그러니 가불 12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아웃소싱에서 주급받을때 달이 넘어간건 그 담달에 적용을 해서 급여계산이 되었는데 여기는 12월 첫째주 주급이 11월 마지막 주에 일한것에 대한 주급이기 때문에 4번 주급 받아서 120이 맞다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제가 형편이 안좋아서 매주마다 받아서 11월에 첫째주빼고 3번 받았고, 12월 첫째주에도 주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11월에 주급 4번 받은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11월 마지막 주 일한 주급을 12월 3일에 받지 않았냐? 그러니 가불 12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아웃소싱에서 주급받을때 달이 넘어간건 그 담달에 적용을 해서 급여계산이 되었는데 여기는 12월 첫째주 주급이 11월 마지막 주에 일한것에 대한 주급이기 때문에 4번 주급 받아서 120이 맞다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장 마다 다르고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장 마다 다르고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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