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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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220
2025-12-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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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 통해 일하면서 첫째주 빼고 그 다음주에 주급 신청하고 수요일에 주급 30만원 받았어요. 즉 가불이죠.
제가 형편이 안좋아서 매주마다 받아서 11월에 첫째주빼고 3번 받았고, 12월 첫째주에도 주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11월에 주급 4번 받은걸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11월 마지막 주 일한 주급을 12월 3일에 받지 않았냐? 그러니 가불 120만원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아웃소싱에서 주급받을때 달이 넘어간건 그 담달에 적용을 해서 급여계산이 되었는데 여기는 12월 첫째주 주급이 11월 마지막 주에 일한것에 대한 주급이기 때문에 4번 주급 받아서 120이 맞다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임금의 지급방식은 사업장 마다 다르고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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