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자진퇴사후 한달단기계약직 고용보험신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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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83**1
2025-12-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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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년상용직으로 일하고 올해 9월자발적퇴사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2/1일 ~ 12/31일 계약이며, 회사에서 고용보험신고는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고한다고합니다(주말공휴일제외 하루8시간 나인투식스근무합니다 급여는 일급으로 따져서 계약만료후 5일이내지급예정이라써있음)
4년일한 근무지에서 피보험 180일은 채웠고, 찾아봤을때 고용보험 1개월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보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가능하다, 아니다 사업장에서 상용으로 고용보험신고해야한다 두가지 의견이 나뉘더라구요..
12월 한달근무하는 현사업장에서 신고되는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근무기간12/1~12/31일이어도 일용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안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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