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1개월-3개월 간 최저시급의 7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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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9094**6
2025-12-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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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알바 처음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수습기간3개월간 제 시급인 11000원에서 70%만 지급 한다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4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수습기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종사하기로 약정한 직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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