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791**9
2025-12-08 19: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근무 + 다음주 근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6일 - 10일까지 근무하고 6-7일 합 15시간이면 6-7일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기 알바인데 8-10일에 합 15시간 넘어도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받지 못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무 예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무 예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간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