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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17**0
2025-12-08 19: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알바 구인이 오후 6-10시까지여서 시간이 맞아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3달간 근무를 장 해오다가 갑자기 이번달 2일 경쟁 업체가 폐업해서 우리 매장에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3-10시까지 일하는 사람을 구해야된다고 하셨고 저는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해고당한 상황입니다. 시험기간인지라 최대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한 상황인데 원래 8일 오늘 퇴사였다가, 아직 구인이 안돼 15일까지 추가근무를 부탁하신 상황입니다. 해고 통보는 최소 2주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빨리 그만두고 말했기에 부당해고는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 사례가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부당해고는 신청인이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며, 진정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에 따라 해고를 하였고 그 해고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질문자께서 근로자이고 해당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고 하시니 위 요건은 충족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충실한 내용을 서술하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부당해고는 신청인이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법적용 사업장이며, 진정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에 따라 해고를 하였고 그 해고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질문자께서 근로자이고 해당사업장은 5인 이상이라고 하시니 위 요건은 충족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충실한 내용을 서술하셔서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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