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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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xna**x
2025-12-08 19: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2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한주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교육기간에 그만두면 급여 안나간다고 알고있으라는데 바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고 위반시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고 위반시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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