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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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69**8
2025-12-08 17:17
0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간 :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 기간 : 2025.06.24 ~ 2025.12.31 (가게 폐업예정)
근무 일수 : 91일 (평균 주3일이지만 가게 바쁠땐 주4일5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4.01.05~2024.12.31일 정도 기간의 회사경력도 있습ㅁ니다 그치만 이건 자발적 퇴사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9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주어집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개략적으로 최종근무일이 12월 31일이면 이날부터 기산하여 18개월 즉 2024년 7월 1일부터 그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인날)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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