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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69**8
2025-12-08 16:38
1
10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간 :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 기간 : 2025.06.24 ~ 2025.12.31 (가게 폐업예정)
근무 일수 : 91일 (평균 주3일이지만 가게 바쁠땐 주4일5일)

고용보험도 다 가입되어있는데 단기근로자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한달에 얼마정도 기간은 얼마나 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 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이력이 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므로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딩딩이
    2025-1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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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리고 1년6개월안에 180일이상 그무한게있어야헤요. 그전회사다닌게 없이 91일이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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