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수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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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720**1
2025-12-08 16:29
1
3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알바에서 4일간 먼저 교육 받기로 했는데 교육할때도 최저시급은 줘야하는거죠?? 교육수당은 뭔가 다른가 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였을때 받기로 한 시급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약정시급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101**2
    2025-12-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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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 알바시 교육수당을 4일 정도 안주는 곳이 많아요. 근로계약시 물어봐야 합니다. 저희도 뜨레쥬르를 운영했는데 뜨레쥬르는 원터치 커피라 그냥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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