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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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89**6
2025-12-08 15:10
1
3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씨방 알바를 오전타임이랑 야간 23시~05시까지 하는데 야간수당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없다고 합니다. 총 일하는 사람이 매니저님 한분이랑 알바생이 파트타임별로 다합하면 10명있습니다. (오전타임 오후타임 야간타임 나눠서)
야간수당이 적용이 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일 출근하는 인원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었을때 5인 이상인 경우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달 가동일 수의 절반이상이 5인이상 근무하는 경우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오전, 오후 알바를 모두 포함하여 하루 근로하는 인원수가 10명이 맞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렛츠기릣
    2025-12-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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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기

    주먹을꺼내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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