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5시간 이상 넘는 단기알바(일주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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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알바러
2025-12-08 12: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4일간 12/8월~11목
14:30~20:30(6시간 근무, 30분 휴게)
백화점 베이커리 팝업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식대 8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채용담당자로부터
"근무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고용시장에서 원칙적으로 근무 계약기간 상관없이 일주일(7일) 단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발생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고용자의 의무이며 피고용자의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시한번 채용담당자에게
주 15일 이상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중히 문자를 드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간 일주일 넘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라며 못을 박더라고요..
-
단시간 근로자(시간제/파트타임)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며,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1주 평균 1회 유급 휴일 + 그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 휴일 수당 계산 시 단순하게 5일 기준(혹은 정규직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 면 안 된다"고 햐 최근 판례가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근무는 오늘 조금 뒤부터 시작 예정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내일 온라인 상으로 계약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도 올바르고 건강한 근로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12/8월~11목
14:30~20:30(6시간 근무, 30분 휴게)
백화점 베이커리 팝업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식대 8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채용담당자로부터
"근무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고용시장에서 원칙적으로 근무 계약기간 상관없이 일주일(7일) 단위 이내에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 발생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고용자의 의무이며 피고용자의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다시한번 채용담당자에게
주 15일 이상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중히 문자를 드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근로기간 일주일 넘을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라며 못을 박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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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시간제/파트타임)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며, 통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1주 평균 1회 유급 휴일 + 그 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주 휴일 수당 계산 시 단순하게 5일 기준(혹은 정규직 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률 계산하 면 안 된다"고 햐 최근 판례가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근무는 오늘 조금 뒤부터 시작 예정이지만
근로계약서는 내일 온라인 상으로 계약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도 올바르고 건강한 근로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에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일~11일 근로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에대하여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일~11일 근로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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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