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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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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36**6
2025-12-08 12: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심야수당과 심야 연장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시 30분 출근하고 다음날 6시에 퇴근했을경우
총 근무시간은 8시간30분입니다.
심샤근무 7시간이고 심야련장 30분이 있는데요.
시급 10,100원 기준 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심야수당과 심야 연장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시 30분 출근하고 다음날 6시에 퇴근했을경우
총 근무시간은 8시간30분입니다.
심샤근무 7시간이고 심야련장 30분이 있는데요.
시급 10,100원 기준 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22:00~익일 06:00 사이에 실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휴게시간 제외) 시급의 0.5배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22:00~익일 06:00 사이에 실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휴게시간 제외) 시급의 0.5배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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