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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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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36**6
2025-12-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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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심야수당과 심야 연장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시 30분 출근하고 다음날 6시에 퇴근했을경우
총 근무시간은 8시간30분입니다.
심샤근무 7시간이고 심야련장 30분이 있는데요.
시급 10,100원 기준 일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1.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
22:00~익일 06:00 사이에 실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휴게시간 제외) 시급의 0.5배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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