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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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활기찬도마뱀
2025-1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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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상 2025년 12월31일 까지인데 연장 여부에 관련된 얘기가 현재까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먼저 계약서 관련해서 물어보면 자진퇴사로 끝날까뵈 물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를 다 알 수는 없으나,
계약연장 등 별도의 문구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적혀 있는 마지막 근로일을 계약만료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존 관행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재계약해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질문자님께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하였을때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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