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알반데 월급이 생각이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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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doo
2025-12-07 23:25
1
1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시-03시 알바중이고 그동안 25.5시간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47,325원이 월급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알바할때는 사장님, 저 혹은 사장님, 저, 다른알바 이렇게 2-3명이서 일합니다. 원래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면 아예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알바몬에 나온 조건에선 최저시급이라고 되어있긴 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4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kk333
    2025-12-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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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은 야간수당 의무지급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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