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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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챠야
2025-12-07 23:20
1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5인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월화목 5인, 수 4인, 금토 6인 근무 중입니다. 일요일은 자체 휴무날이고 일단 6일 중 하루만 4인이고 나머지는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본 걸로 월 근무자 수 ÷ 가게 영업일 수 해봤을 때 5인 이상이었습니다. 사장님 제외했고 파견 인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기에 제외했습니다. 더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1. 매일 출근하는 인원수를 모두 더하여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었을때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달 가동일 수의 절반이상이 5인이상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적어주신 내용이 정확하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smi83**5
    2025-1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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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대장을 봐야해요, 소득세 줄일려고 가족들 직원등재 해놓는 경우도 허다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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