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 미지급, 휴게시간,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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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e4**3
2025-12-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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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11.12(수)~2025.11.30(일) 3주 근무

근무지에서 위의 기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요청 거절 2번 받았으나 녹음 및 텍스트의 기록 따로 없음)
- 주휴수당 미지급 (면접 시 주휴 지급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알고보니 시급에 포함된 금액이었음)
- 휴게시간 미지급 (독립적인 온전한 1시간의 휴게는 따로 없었으나 여유 시간에 틈틈이 쉬거나 같이 점심식사, 저녁식사 함, 휴게시간 제외 없이 8시간 급여 지급)-≫ 이 경우 온전히 급여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를 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영업이 일찍 끝날 경우 약속한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킴(근무 시간 깍임)


시간별 세부 사건 기록

11.10(월)에 면접 진행
- 면접시 제시한 정규 스케쥴: 수/금/토/일 15:00~23:00 (일 8시간, 주 32시간)
- 근무 첫달 11,000, 둘째 달 12,000원, 셋째달부터 쭉 13,000원 이라고 고지
- 주휴수당 나온다고 고지
-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천천히 차차 작성함을 고지
- 보건증 및 통장사본 등의 자료는 필요 없다고 고지

11.12(수) 근무 시작
- 첫주 업무 적응을 위해 목요일도 추가로 출근 지시
- 근무일에 맞추어 일정을 목요일로 변경했다가 갑작스러운 출근 지시에 금요일로 일정변경하면서 첫주 수/목/토/일 근무 (-≫ 정규 스케쥴상으로 결근 발생하면 해당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26(수)
- 26일 이전 두번에나 근로계약서 작성 거절 다음의 이유로 거절함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믿지 못해서 쓰는 것이다,` ,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너를 믿지 못해서 썼던 건데, 본인은 근로자를 믿어서 쓰지 않는 것이다.`, `노동청에서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없다. 효과도 없는거 알고 근로계약서 쓰자는 거냐.`, `근로계약서 왜 필요하냐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게?` 등의 발언 반복] -≫ 녹음 자료 없음

- 방문한 타지점 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문의

11.28(금)
-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점장이 제안함
[그러나 노동청에서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은 없지만 너가 쓰자니까 써줄게라고 발언]
- 급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휴가 시급에 포함되어 지급됨을 알게됨.

11.29(토)
2주 전 고지한 개인 일정으로 결근
-≫ 해당 주는 주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3(수)
- 11.30(일) 까지 근무 후 근로자 본인의 퇴사의사 전달함.

현재,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 놓고 사직서를 써야 급여가 지급된다는 뉘앙스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급여를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내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2.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톼사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며 위반이 맞는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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