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dain1**6
2025-12-07 1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일 5시간씩 일할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걸꺼요?!
6시간씩일할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또 다를까요??
그리구 주방에서 포장담당으로 주6일 8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시급11000일경우 주휴수당과 급여가 알바몬 급여계산기 그대로 받으면 되눈건거요?!?
아직 일하기전인데 일할경우에 미리 알고싶어서 물어봅니다!
6시간씩일할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또 다를까요??
그리구 주방에서 포장담당으로 주6일 8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시급11000일경우 주휴수당과 급여가 알바몬 급여계산기 그대로 받으면 되눈건거요?!?
아직 일하기전인데 일할경우에 미리 알고싶어서 물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1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3일 5시간 = 주 15시간- 1주 주휴시수 3시간(15시간/5일)
주3일 6시간 = 주 18시간 - 1주 주휴시수 3.6시간(18시간/5일)
주6일 8시간 = 주 48시간 - 1주 주휴시수 8시간(주휴시수는 최대 8시간은 넘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3일 5시간 = 주 15시간- 1주 주휴시수 3시간(15시간/5일)
주3일 6시간 = 주 18시간 - 1주 주휴시수 3.6시간(18시간/5일)
주6일 8시간 = 주 48시간 - 1주 주휴시수 8시간(주휴시수는 최대 8시간은 넘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