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잘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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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인
2025-12-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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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에서 10시 반부터 8시까지 휴게 1시간 반, 실근무시간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종종 한 주에 6~7일씩 근무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기도 하는데 일용 개념이라 연장수당은 따로 없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이 10만원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고용보험 0.9%를 제하고 월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잘 보장받고 있는 건지, 임금 지불에 있어 손해보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추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보통 4인 이상이나 제가 속해 있는 업체 근로자수는 1~3명 사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계산이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되므로
실제 내가 한달동안 근무한 총실근로시간+주휴시수(8시간*4.345주)을 총 임금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10,03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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