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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용감한캥거루
2025-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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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직 근무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30분씩 토, 일..이틀 근무 예정이구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사장님은 주휴 조건이 아니니
주휴수당없이 11000씩 8시간 해서 주신다는데 이게 맞나요?
너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 각각 실근로 7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주 총 15시간이 되므로
매주 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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